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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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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형

정부지원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게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정원 39인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대상으로 교사대 영아의 비율을 낮춰 영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신청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7시간)

*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6시 전, 후 30분 범위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가능

* 07:30 ~ 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 ~ 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07:30분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24시간보육 07:30 ~ 익일 07:30
시간제보육 09:00 ~ 18:00 사이, 시간단위로 예약 이용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

연장보육

대상
  •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영유아가 17시 이후에 하원(월 최소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고, 연장보육 자격기준(0~2세)에 충족하면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연장보육 신청 전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해 주세요.
이용절차
  • 연장보육 이용 여부 상담 (원장 ↔ 부모)
  • 연장보육 자격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 졀정 및 통지 : 시.군.구
  • 연장보육 이용 신청(3~5세반)
    ※ 연장보육 이용이 결정되면,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최종 확정
운영안내
  •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유아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으로 이동하여 전담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 집니다.
  • 연장반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교사대 아동 비율 (영아반 1:5, 유아반 1:15)
  • 연장보육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일상생활(휴식 포함) 등의 일과로 진행됩니다.

연장보육자격기준 (0~2세반 영아 이용 시 충족 해야함)

취업 임금근로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주 15시간 월60시간 미만), 농어업인, 예술인, 무급가족종사자
구직 구직/취업준비(민간학원 이용(1년,1회 한정),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용시험 또는 [자격기준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제출)
가정 다자녀(자녀 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건강 장애, 장기요양/산정특례, 입원/간병
임신·출산 임신, 출산, 유산
학업 재학(원격대학 재학인정), 학위과정(논문작성기간 인정, 1년 1회 한정)
장기부재 군복무, 복역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편성 기준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 '22. 1. 1일 이후 출생
만 1세 '21. 1. 1 ~ '21. 12. 31
만 2세 '20. 1. 1 ~ '20. 12. 31
만 3세 '19. 1. 1 ~ '19. 12. 31
만 4세 '18. 1. 1 ~ '18. 12. 31
만 5세 '17. 1. 1 ~ '17. 12. 31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제외(해당 어린이집에 문의)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폐지신청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포함)

신청방법

입소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STEP 01

    아동정보 등록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 등록

  • STEP 02

    어린이집 검색

    어린이집을 검색 후,
    신청할 어린이집 선택

  • STEP 03

    예약 신청

    입소 대기 신청

  • STEP 04

    입소 대상자 확정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

  • STEP 05

    입소 우선순위 자료 제출

    어린이집에서는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확인

  • STEP 06

    예약 신청

    입소 대기 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 대기 시스템 관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단축번호 1번(유료)

입소 우선 순위 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 하는 자(장애 부모)의 자녀 * 형제·자매가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도 인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상한가)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지역 : 인천광역시
  • 적용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가)

구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0세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단가
1세
2세
3세 280,000 422,000
4세 280,000 407,000
5세 280,000 407,000

그 밖의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상한가)

구분 수납주기 인건비 지급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비고
특별활동비 월 71,000
기타필요경비 입학준비금 연 100,000
현장학습비 분기 월 40,000
부모부담행사비 월 17,000
시도특성화비용 월 40,000
차량운행비 월 35,000
아침·저녁 급식비 1식 2,500(월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