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구성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열린어린이집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재원 영유아 부모가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열린 어린이집 운영 참여 도모
열린어린이집 특성
- 어린이집 공간의 개방성 확보
- 부모참여의 자발성 및 동기부여
- 부모참여 활동의 일상성 유지
- 부모참여 활동 및 수준의 다양성 고려
-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운영
열린어린이집 지형 선정*운영 조건
구분 |
내용 |
개념 |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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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 공간 개방성 (출입문,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부모 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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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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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재선정 |
-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 선정
- (유지)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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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
-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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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운영 요건의 세부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선정 및 운영
- 신규 선정
- 선정기관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 신규 선정 시점 산정은 선정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24년 10월 선정 시, 실적기간은 '23년 10월 ~ '24년 9월, 선정기간은 '24년 10월 ~ '25년 1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유지
- 매년 10월 재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함
- 유지기관은 선정결과통보서 별도으로 표기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정권자)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를 폐기조치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 ※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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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주순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④ 열린어린이집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 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1차) 서류점검 → (2차) 인터뷰 첨부 또는 실적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