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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국민 간식,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되었어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05
  • 조회 111
첨부파일
국민 간식,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되었어요! 조리전 중량 980g or 951~1,050g(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야호~! 치킨이다! 잘먹겠습니다~ 어? 뭔가 지난번 주문했을 때랑 달라진 거 같은데...?식품의약품안전처 지킬박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치킨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격은 표시하지만 중량(무게)은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중량(무게)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량(무게)은 원료육(조리전 중량) 기준으로 최소 중량을 표시하거나, 통상 1마리(호) 단위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량(호) 범위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표시 예시> 현행 <가격표(메뉴판)>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000원 표시(안] *(① 또는 ② 표시) <가격표(메뉴판)>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000원 조리전 중량: ① 그램단위 990g ②호단위 951~1,050g(10호)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대책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가맹점에게 우선 적용 시행되며, 업계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0대 가맹본부(소속 가맹점 수 기준) 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 본사 홈페이지, 배달앱, 매장 등에 적용 QnA 12조각 다리, 봄, 날개 등 부분육은 중량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개수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저는 다리를 좋아해서 다리만 따로 주문해서 먹는데 중량 확인이 될까요?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는 치킨의 중량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주문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