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결정을 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최대210만원)
*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2
**지원신청 방법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계양구청)!!
http://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nursery/daddy.jsp